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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2024년 귀속) 연말정산에서는 주택관련 공제, 출산 자녀, 교육관련 공제가 확대되고,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연장, 주택관련 공제도 확대되는 등 납세자에게 환급을 더욱 많이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될 예정입니다. 2024년 연말정산에서 변경된 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Level 1 | Leverl 2 |
결혼/출산/양육 | 결혼공제액 신설 |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 |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적용대상 확대 및 범위 규정 | |
기업의 출산 지원금 비과세 | |
자녀 세액 공제 확대 | |
의료비 세제 지원 강화 | |
주택관련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 |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한도 상향 | |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 |
기부금 | 고액 기부금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
자원봉사용역 가액 상향 및 적용 대상 확대 | |
소득공제 절세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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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가 되기위한 첫번째 발걸음! 꼼꼼한 연말정산해서 절세하세요~
2025 연말정산 변경된 항목(2024 귀속)
결혼/출산/양육
1. 결혼공제액 신설
- 2026년까지 혼인 신고를 한 부부대상으로 최대 100만원 세액공제
- 근로소득 또는 종합과세소득이 있는 부부 1인당 50만원씩 최대 100만원 세액공제
- 초혼 및 재혼 여부, 나이와 관계없이 생애 1회 한해서 적용
2.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 출산 보육 수당 : 기업이 직원·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 보육을 위해 지원하는 수당
-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
- 현행 : (한도) 월 10만원
- 개정 : 월 20만원 으로 확대적용
3.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적용대상 확대 및 범위 규정
- 육아휴직 직원 : 근로소득에서 비과세되는 육아휴직 급여 및 수당 비과세 소득 확대
4. 기업의 출산 지원금 비과세
- 출산 후 2년 내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전액 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 현행
- 적용 대상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 받는 급여
- 한도 : 월 20만원
- 개정
-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공통 지급규정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지급(2회 이내)받는 급여 전액 비과세
- 친족인 특수관계자가 출산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경우는 제외
- 금년에는 2021년생 이후 자녀에 대한 출산지원금 적용
5. 자녀 세액 공제 확대
- 올해 연말정산 제도에서는 자녀 세액공제 대상과 공제 금액이 확대됩니다.
- 자녀가 1명인 경우 : 기존 대로 연 15만원 공제 적용
- 자녀가 2명인 경우 : 30만원 > 35만원으로 증가
- 자녀가 3명 이상일 경우 : 연 35만원에 더해 셋째 자녀부터 1인 당 연 30만원 추가 공제
6. 의료비 세제 지원 강화
- 산후조리비 공제 대상 확대
- 현행: 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구성원(200만원 한도 내)
- 개정: 모든 구성원으로 확대 적용, 6세 이하 부양 가족의 의료비는 한도 없이 세액공제
-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 장애인활동지원급여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부담금 세액공제
주택 관련
1.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
-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는 청약저축 납입액의 40%를 근로소득에서 공제
- 공제 대상 납입 한도 : 연 240만원 > 연 300만원
2.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한도 상향
- 현행
- 적용 대상 : 총급여 7천만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무주택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등
- 공제 한도 : 750만원
- 개정
- 적용 대상 : 총급여 8천만원(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이하 무주택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등
- 공제 한도 : 1,000만원 상향
3.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 현행
- 공제 한도 : 300만원 ~ 1,800만원
- 공제 대상 주택 요건 : 기준 시가 5억원 이하
- 개정
- 공제 한도 : 600~2,000만원 (12년 1월 1일 이전 차입한 상환액에 한하여 종전규정이 유리한 경우 종전규정을 적용한다.)
- 공제 대상 주택 요건 : 기준시가 6억원 이하
- 차입자가 신규 차입금으로 즉시 기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잔액을 상환하는 경우도 포함
※ 저당차입금이자상환 공제
기존의 저당차입금이자상환 공제는 대출상품, 금융기관을 변경하는 경우, 금융기관을 통해 변경해야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었고 이 제한이 2024년 귀속부터 완화되었습니다.
기부금
1. 고액 기부금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 1천만원 이하 15% 기존과 동일
- 1천만원 초과 30% 기존과 동일
- 3천만원 초과 40%(2024.12.31)까지 정해진 기한내 신설
2. 자원봉사용역 가액 상향 및 적용 대상 확대
- 현행
- 자원봉사용역 가액 = 1+2
- 1 : 봉사 일수 X 5만원 (총 봉사 시간/8 = 봉사 일수)
- 2 : 자원봉사용역에 부수되어 발생하는 유류비/재료비 등 직접 비용
- 적용 대상 : 특별재난지역 복구를 위한 자원봉사용역
- 개정
- 봉사 일수 X 5만원 > 8만원으로 상향
- 적용 대상 : 특례기부금을 받는 단체에 제공한 자원봉사용역 (국가, 지자체, 학교, 병원, 전문모금 기관)
2025년 연말정산 절세 팁
- 공제 항목 최대한 활용하기
-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세액공제를 적극 활용하고, 특히 다자녀 가구는 추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미리 체크하세요. 만약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다면 고령자 의료비 공제까지 포함해 공제 항목을 꼼꼼히 챙기면 좋습니다.
- 청년층의 공제 혜택 미리 계획하기
- 만 34세 이하 청년 근로자라면 소득에 맞춘 세액공제를 미리 준비하세요. 연금저축과 IRP에 분산 투자하면 더 많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연금저축과 IRP 활용으로 장기 절세 효과 극대화
- 장기적인 절세를 위해 연금저축과 IRP의 세액공제 한도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연말까지 여유 자금이 있다면 연금저축을 통해 추가 납입하여 공제 혜택을 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 기부금 세액공제도 잊지 마세요
- 소액 기부도 공제율이 증가했으므로, 기부 내역을 챙겨서 세액공제 항목에 포함시키면 소액의 기부금도 절세에 큰 도움이 됩니다.
- 가족 구성원 공제 항목 정리
- 한 가구에 여러 근로자가 있다면 각각의 세액공제 항목을 나누어 적용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가구 구성원별로 연말정산 전에 미리 나누어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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