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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의 정의와 계산 방법
4대 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의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된 필수 보험입니다. 이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포함하며, 각각의 보험은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아래는 각 보험의 정의와 계산법에 대해 상세히 설명합니다. 또한, 사대보험계산기, 사회보험징수포털도 아래 링크되어있으니 많이 활용하세요.
아래버튼을 클릭하면 4대보험료 계산기로 이동합니다. 편리하게 이용하세요.
1. 4대 보험의 정의
- 국민연금
- 목적: 노령, 장애, 사망 등의 상황에서 근로자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연금 제도.
- 대상: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
- 건강보험
- 목적: 국민의 질병 및 부상 치료에 필요한 의료비를 지원.
- 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 모두.
- 고용보험
- 목적: 실직 시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재취업을 돕는 실업급여와 고용안정 서비스를 제공.
- 대상: 상시 근로자를 고용한 모든 사업장.
- 산재보험
- 목적: 업무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상.
- 대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
2. 4대 보험 계산 방법
아래는 2024년 4대보험요율이며, 적용된내용으로 4대보험요율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 2024년 국민연금 9%로 동결 (계산시 월소득액 상한액만 590만원 증가)
- 2024년 건강보험 7.09%로 동결
- 2024년 고용보험 1.8%로 동결
- 2024년 장기요양보험 전년대비 1.1% 증가
2024 소득세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 신설, 최고세율 상향(42%→45%) 및 자녀세액공제 기준 조정 (20세 이하 자녀 수→7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에 따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정된것을 반영하여 아래의 근로소득세 계산이 가능합니다.
(1) 국민연금
- 계산 공식:
보험료 = 기준 소득월액 × 9%-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4.5%씩 부담.
- 기준 소득월액: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근로소득.
- 상한액: 524만 원 / 하한액: 33만 원.
예시:
- 월 급여 300만 원:
- 총 보험료: 300만 원 × 9% = 27만 원.
- 근로자 부담: 13만 5천 원.
- 사업주 부담: 13만 5천 원.
(2) 건강보험
- 계산 공식:
보험료 = 기준 소득월액 × 7.09%-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3.545%씩 부담.
- 기준 소득월액: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근로소득.
예시:
- 월 급여 300만 원:
- 총 보험료: 300만 원 × 7.09% = 약 21만 2,700원.
- 근로자 부담: 약 10만 6,350원.
- 사업주 부담: 약 10만 6,350원.
-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 × 12.81%-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
예시:
- 건강보험료 21만 2,700원:
- 총 장기요양보험료: 약 2만 7,240원.
- 근로자 부담: 약 1만 3,620원.
- 사업주 부담: 약 1만 3,620원.
(3) 고용보험
- 계산 공식:
- 실업급여 보험료:
보험료 = 기준 소득월액 × 1.8%-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0.9%씩 부담.
-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 = 기준 소득월액 × 사업장 규모별 요율- 사업주만 부담 (0.25%~0.85%).
- 실업급여 보험료:
예시:
- 월 급여 300만 원, 150인 미만 사업장:
- 실업급여 보험료: 300만 원 × 1.8% = 5만 4천 원.
- 근로자 부담: 2만 7천 원.
- 사업주 부담: 2만 7천 원.
-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 300만 원 × 0.25% = 7,500원 (사업주 부담).
- 실업급여 보험료: 300만 원 × 1.8% = 5만 4천 원.
(4) 산재보험
- 계산 공식:
보험료 = 기준 소득월액 × 업종별 산재보험 요율- 보험료 전액을 사업주가 부담.
- 업종별 요율은 0.6%~28.3%로 상이.
예시:
- 월 급여 300만 원, 도소매업 (요율 0.8%):
- 보험료: 300만 원 × 0.8% = 2만 4천 원 (사업주 부담).
3. 4대 보험 요약 및 부담 계산 예시
월 급여 300만 원인 근로자의 경우:
- 근로자 부담액:
- 국민연금: 13만 5천 원.
- 건강보험: 약 10만 6,350원.
- 장기요양보험: 약 1만 3,620원.
- 고용보험: 2만 7천 원.
- 합계: 약 28만 2,970원.
- 사업주 부담액:
- 국민연금: 13만 5천 원.
- 건강보험: 약 10만 6,350원.
- 장기요양보험: 약 1만 3,620원.
- 고용보험: 약 3만 4,500원.
- 산재보험: 약 2만 4천 원.
- 합계: 약 31만 3,470원.
4. 기타 참고 사항
- 4대 보험료는 매년 정부 정책에 따라 요율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한액과 하한액도 정기적으로 조정되므로 고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비과세 항목은 기준 소득월액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세부 계산 시 주의해야 합니다.
- 사대보험징수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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