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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분양정보

"20억(공시지가 12억이상도) 집만 있으면 평생 월 360만 원 받는다? 신개념 주택연금 등장!"

by 주식종목분석, IPO정보, 아파트 분양정보 중심으로 운영 2025.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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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사회 생존전략, 민간 주택연금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 주목

공시가 12억 초과 주택도 가능! 다주택자도 OK!
연 4,320만 원 수령 가능 + 평생 거주 + 상속까지 가능한 신개념 주택연금!

 

고가주택주택연금


✅ 목차

  1. 초고령사회, 은퇴 후 소득이 없다면?
  2. 주택연금이란? 기존 공적 제도의 한계
  3. 공시가 12억 초과 고가주택도 OK! ‘하나 더 넥스트 내집연금’이란?
  4. 실제 사례로 본 수령액과 상속
  5. 가입 조건 및 특징 요약
  6. 고령층 자산관리 전략으로서 민간 주택연금

1. 초고령사회, 은퇴 후 소득이 없다면?

2025년 대한민국은 만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선 초고령사회로 진입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경제력.
OECD 통계에 따르면, **노인빈곤율은 39.8%**로 회원국 중 최악 수준입니다. 그 이유는 퇴직 후에도 안정적인 현금흐름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노년에도 살고는 싶은데, 소득이 없다면 결국 집도 짐이 된다.”


2. 주택연금이란? 기존 공적 제도의 한계

정부에서 제공하는 공적 주택연금은 한국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운영되며, 공시가격 12억 이하 주택 보유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은행의 역모기지론은 이자까지 상환해야 하고, 평생 연금 보장도 없습니다.
즉, 고가주택 보유자다주택자, 연금 외 소득 없이 집에 묶인 시니어에겐 활용이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 공시지가 12억이하 주택보유자는 정부 주택연금 가능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상세히 알고 싶다면 아래버튼을 클릭하세요.

 


3. 민간 주택연금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이란?

이에 등장한 것이 **하나금융그룹의 ‘하나 더 넥스트 내집연금’**입니다.
2023년 12월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며, 공시가 12억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다주택자도 가입 가능한 민간형 주택연금입니다.

👉 “내 집으로 평생 연금 받는 방법? 하나은행에서 자세히 보기” 상품가입조건부터 연금 수령 시뮬레이션까지 상세하게 알아보려면 아래버튼을 클릭하세요.

 

✔ 핵심 특징

  • 공시가 제한 없음: 12억 넘는 주택도 OK
  • 다주택자 가능: 2채 이상 소유자도 가입 가능
  • 평생 연금 지급: 본인과 배우자 사망 시까지
  • 퇴거 없음: 거주 보장
  • DSR, LTV 규제 특례 적용

4. 실제 사례로 본 연금 수령액과 상속

예를 들어,

65세 가입자가 시가 20억 원의 주택을 가지고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에 가입할 경우:

  • 매월 연금 약 360만 원 수령 (연간 약 4,320만 원)
  • 25년 뒤 집값이 40억이 되면, 사망 시에도 상속인에게 대출잔액 차감 후 16억 정도 상속 가능
  • 사망 후 배우자에게 자동 승계, 연금과 거주권 유지

※ 만약 연금 총액이 주택가격을 초과하더라도, 추가 청구 없음, 책임은 신탁 주택으로 제한


5. 가입 조건 및 연금 유형

🎯 가입 조건

  • 본인과 배우자 모두 만 55세 이상
  • 해당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 중
  • 본인 명의 또는 부부 공동명의 가능

💸 연금 유형 선택 가능

  1. 정액형: 매월 동일 금액 수령
  2. 초기 증액형: 초기에 많이, 이후 적게
  3. 정기 증가형: 시간이 지날수록 수령액 증가

적용금리는 고정금리(국고채 +1.3%), 2025년 5월 기준 약 3.95%


6. 고령층 자산관리 전략으로서 민간 주택연금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기대수명은 늘고, 국민연금 월평균 수령액은 70만원도 안 되는 현실에서, 자산을 연금화하는 전략은 필수입니다."

특히 고가주택을 보유했지만 현금흐름이 부족한 시니어에게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은 주거 안정성과 노후 자금을 동시에 해결하는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 마무리: 언제까지 직장인으로 살 수는 없다면?

  • 퇴직 후에도 평생 통장에 매달 연금이 꽂히는 구조
  • 집을 팔지 않고도 거주권 + 연금 수령
  • 사망 후에도 배우자 보호 및 상속 가능

부동산은 자산이지만, 노년기에는 '현금 흐름'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주택'을 활용해 '노후 소득'을 만드는 시대입니다.
고가주택 보유자라면, 지금 이 순간이 ‘인생 2막’의 기회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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