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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가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는 임산부를 실용성있는 지원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용인시에 실거주하는 임산부는 관내외 병원이용목적으로 이동시 바우처 택시를 지원하는 지원정책으로 이용시 1500원에 이용이 가능합니다.
용인시 임산부 바우처 택시 지원
2025년도 교통약자지원처 임산부 바우처택시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 신청 대상 : 용인시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는 임산부
- 지원 내용 : 관내, 외 병원 목적으로 이동시 바우처택시 지원
- 신청 기간 : 2025년 3월 15일 부터
- 이용 횟수 : 제한 없음
- 이용 기간 : 임신확인일 ~ 출산 후 6개월
임산부 바우처 택시 신청방법
임산부 바우처 택시를 이용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등록방법 : 교통약자지원센터에서 등록신청서 다운로드 후 신청
- 필요서류 : 등록신청서, 임신확인서, 주민등록등본
- 이용문의 : 031 - 526 -7755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교통약자이동센터(경기 용인시 처인구 동백죽전대로 61 용인미르스타디움)
- 팩스 : 031 - 526 - 7756
- 이메일 : 0315267755@yuc.co.kr
등록신청서를 다운로드해서 위의 3가지 방법으로 등록한 후, 등록심사 완료 후에는 전화 예약을 통해 택시를 배차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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