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도봉구 창3동과 구로구 오류동에 대규모 주거단지 조성을 확정지으며, 지역 부동산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2025년 6월 24일 서울시는 제9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를 통해 두 건의 통합심의를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심의는 총 1438세대 규모로, ▲**도봉구 창3동 모아타운(1271세대)**과 ▲**구로구 오류동 화랑주택 소규모재건축(167세대)**이 대상입니다. 각각 노후 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 및 사업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도시계획 요소가 적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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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봉구 창3동, 1271세대 '모아타운' 조성 확정
도봉구 창3동 501-13번지 일대(면적 약 4.8만㎡)는 서울시 모아타운 관리계획안 통과로 총 1271세대(임대 354세대 포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 지역은 ▲노후 건축물 비율 87.7% ▲반지하 주택 비율 60.9%로, 환경개선이 시급한 지역이었습니다.
📌 주요 계획 사항
- 용도지역 상향: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 이하) → 제3종 일반주거지역(중·고층 개발 가능)
- 도로 정비 및 확장: 기존 610m 도로 폭 → 913m로 확폭, 보차 분리 도입
- 수변공간 활용: 우이천 접경지 특성을 살려 4m 보도 신설 및 녹지 조성
- 공공시설 확충: 주민 공동시설 및 디자인 가이드라인 반영
이번 사업은 단지형 저층 주거지 정비와 동시에, 보행 친화적 환경 조성, 경관 개선까지 포함되며, 주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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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로구 오류동 화랑주택, 규제철폐 33호 첫 적용 사례
같은 날 통합심의를 통과한 또 다른 사업은 구로구 오류동 108-1번지 화랑주택 소규모재건축입니다.
해당 지역은 이미 2022년 12월 심의를 통과했지만, 용적률 제한으로 낮은 사업성에 한계가 있던 곳입니다. 이번에는 서울시 규제철폐 33호가 처음으로 적용되어 용적률 200% → 245% 상향, 공공주택 공급 없이도 일반분양 확대가 가능해졌습니다.
📌 화랑주택 재건축 개요
- 위치: 구로구 오류동 108-1번지
- 규모: 최고 16층, 공동주택 3개동, 총 167세대
- 규제 완화: 용적률 245% 확보 (공공주택 15세대 없이도 가능)
- 기대효과: 일반분양 물량 증가, 주민 분담금 감소, 사업성 향상
서울시는 7월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를 완료하고, 2025년 하반기 이주 및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 서울시 “소규모 정비사업, 실질적 돌파구 열겠다”
서울시 최진석 주택실장은 “화랑주택 사례는 규제철폐 33호가 실질적으로 적용된 첫 사례로, 건설경기 침체와 자재비 상승으로 정체된 재건축 사업의 돌파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도봉구 모아타운 역시 노후주거지의 체계적 정비를 통해 서울 동북권의 주거 환경을 대폭 개선하는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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