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3일 예정된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제를 통한 이사 선임이 불가능해졌습니다. 법원이 영풍·MBK 연합 측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인데요. 이번 결정으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의 경영권 방어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법원의 결정, 집중투표제 금지 가처분 인용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영풍·MBK 연합이 제기한 의안 상정 금지 가처분을 인용했습니다.
법원은 고려아연의 정관이 집중투표제를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었음을 지적하며, 유미개발의 청구가 상법 제382조의2 1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집중투표제란?
집중투표제는 소수주주 보호를 위한 제도로, 주주가 보유한 주식수에 선출하려는 이사 수를 곱한 만큼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합니다.
예를 들어, 1주를 보유한 주주가 5명의 이사를 선출할 경우 총 5표를 행사할 수 있으며, 이를 특정 후보에게 몰아주는 방식입니다.
- 장점: 소수주주가 지지하는 후보 선임 가능성 증가
- 단점: 다수 지분을 보유하지 않아도 경영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이번 판결이 미치는 영향
1. 영풍·MBK 연합의 이사회 과반 확보 가능성 증가
영풍·MBK 연합은 이미 40.97%의 의결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최윤범 회장 측보다 약 7%p 높은 수준으로, 이번 판결로 경영권 확보 가능성이 한층 더 높아졌습니다.
2. 고려아연, 이사수 제한 안건에 사활
최 회장 측은 이번 임시 주총에서 이사수를 19명으로 제한하는 안건 통과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이사진은 12명으로, 최 회장 측이 11명, 영풍·MBK 측이 1명입니다.
만약 이사수를 19명으로 제한할 경우, 영풍·MBK 측이 최대 7명을 새롭게 선임하더라도 과반 확보는 불가능합니다.
3. 안건 부결 시 영풍·MBK 승리 가능성
반면, 이사수 제한 안건이 부결될 경우 영풍·MBK 측이 신규 이사 14명을 선임하며 이사회 과반(15명)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집중투표제 도입에 대한 논란
고려아연 측 입장
최 회장 측은 상장사의 정관에서 집중투표를 배제하더라도, 이를 도입하기 위한 정관 변경과 함께 '조건부 집중투표'를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조건부 집중투표는 상법 문언에 반하며, 이는 회사에 지나치게 무거운 의무를 부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집중투표 도입 준비로 인해 회사 운영에 부담이 커질 수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결론 및 향후 전망
이번 판결은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에서 영풍·MBK 연합 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사수 제한 안건의 결과에 따라 경영권 분쟁의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23일 임시 주주총회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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