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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5년 1월 17일, 기획재정부는 2024년 말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의 위임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소득세법 시행령 등 21개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2025년 2월 중 공포 및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세무사회는 주요 개정사항을 조세브리핑으로 정리하여 배포했습니다. 아래는 주요 개정사항입니다.
목차 |
2025년 소득세법 시행령 주요 개정사항 |
2025년 법인세법 시행령 주요 개정사항 |
202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주요 개정사항 |
2025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주요 개정사항 |
202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요 개정사항 |
소득세법 시행령 주요 개정사항
1. 기업 출산지원금 비과세 적용 기준 규정(소득령 §17의2)
- 비과세 제외 대상: 개인사업자 사용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법인의 지배주주와 관련된 자.
- 비과세 지급 횟수 기준: 동일 사용자에게 2회 지급분까지만 비과세. 출산일 이후 3회 이상 지급 시 최초 2회 지급분만 비과세 적용.
2. 종업원 할인혜택 비과세 세부 기준 규정(소득령 §17의5, §38③)
- 시가 판단 기준: 일반 소비자 거래가격을 시가로 인정. 판매 불가능 재화는 할인가를 시가로 인정.
- 비과세 한도: 시가의 20% 또는 연간 240만 원 중 큰 금액.
- 재판매 금지 기간: 자동차 및 가전제품은 2년, 기타 재화는 1년.
3. 연금계좌 추가납입 대상 확대(소득령 §40의2)
- 대상: 1주택 보유 기초연금수급자의 장기보유(10년) 부동산 양도차익. 생애 누적한도는 1억 원.
4. 고가주택 2주택자의 간주임대료 과세 대상 구체화(소득령 §53②)
- 대상 기준: 전세보증금 합계가 12억 원 초과 시 간주임대료 과세 적용.
5. 감가상각 대상 무형자산 범위 확대(소득령 §62, §63)
- 추가: "그 밖의 유사한 무형자산" 포함.
6. 가상자산 취득가액 산정 방식 보완(소득령 §88④, §88⑤)
- 취득가액 의제: 확인 불가 시 양도가액의 50%를 취득가액으로 인정.
7. 대환대출 시 전세자금대출 이자 소득공제 확대(소득령 §112④)
- 확대 범위: 대출기관 간 대환대출 시 금융기관으로 직접 입금되는 경우에도 소득공제 허용.
8. 현금영수증 관련 제도 강화
- 발급의무 위반 신고 대상 명확화: 현금영수증 가맹점 외에도 의무 발급 사업자 포함(소득령 §210의3⑦).
- 의무발행업종 확대: 기념품 소매업, 사진 처리업, 낚시장 운영업 등 추가.
9. 근로자 납세조합 교부금 지급수준 조정(소득령 §221)
- 지급 하한선: 2
10%에서 110%로 완화.
10. 주택 관련 양도소득세 개편
- 주택 외 용도 변경 건물 양도 시 과세기준 합리화: 매매계약 시점 기준으로 변경(소득령 §154①, §159의4).
-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완화: 횟수 제한 없이 비과세 적용. 단기 민간임대주택 포함(소득령 §155③).
11. 토지•건물 일괄 취득•양도 시 안분계산 예외 규정(소득령 §166⑦)
- 적용 예외: 다른 법령에 따라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구분된 경우.
12.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 배제 연장(소득령 §167의3 등)
- 적용 기간: 2026년 5월 9일까지 연장.
13. 기타 조항
- 집합투자기구 분배유보 범위 조정.
-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화.
법인세법 시행령 주요 개정사항
1.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자산 처분 수입 과세 기준 조정(법인령 §3②)
- 10년 이상 사용 자산: 보유기간 대비 사용기간만큼 과세 제외.
2. 주식매수선택권 손금인정 범위 명확화(법인령 §19의2)
- 대상: 상법상 자사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주식매수선택권 포함.
3. 연결법인 세액 계산 명확화
- 추가 세액: 투자•상생협력 촉진 과세특례 포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주요 개정사항
1. 가업상속공제 사업무관자산 범위 조정(상증령 §15⑤)
- 제외 대상: 임직원 사택 및 학자금.
- 기준 변경: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기준시가 6억 원 이하 주택.
2.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완화(상증령 §20의2)
- 완화 요건: 상속인의 배우자가 소수 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포함.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주요 개정사항
1. 임대주택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 확대(종부령 §3)
- 기준 변경: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에서 12억 원 이하로 상향.
2. 지방 저가주택 특례 확대(종부령 §4의2)
- 대상: 기준금액 3억 원에서 4억 원 이하로 상향.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요 개정사항
1. 우수 해외인재 소득세 감면 신설(조특령 §16)
- 대상: K-Tech Pass 보유자, 최초 근로 제공일로부터 10년간 소득세 50% 감면.
2.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소득세 감면(조특령 §27)
- 제외 업종: 부동산 임대업, 수의업 등.
결론
이번 시행령 개정은 세법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을 수렴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2025년 2월 중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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