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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재산이 상속인에게 이전될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국가마다 과세 방식, 세율, 공제 제도 등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주요 과세 방식으로는 유산세와 유산취득세가 있으며, 각 방식은 과세 대상, 세율 적용, 납세 의무자, 공제 제도 등 여러 측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상속인들의 세 부담과 부의 분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번글에서는 상속세 공제한도, 상속세 세율, 유산세, 유산취득세를 비교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관련 최근 동향 파악
2024년 상속세 관련 법안 폐기 후, 아래 기사와 같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유산취득세로 상속세 개편관련하여 언급이 있었습니다. 아래 기사 전문은 아래 타이틀 아래 버튼을 클릭하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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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세와 유산취득세의 정의
- 유산세(Estate Tax): 피상속인이 남긴 전체 유산을 하나의 과세 대상으로 간주하여, 그 총액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즉, 상속재산의 총액을 기준으로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합니다.
- 유산취득세(Inheritance Tax): 각 상속인이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즉, 각 상속인이 취득한 재산 가액에 따라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합니다.
📌 유산세 vs 유산취득세 비교표
구분 | 유산세 | 유산취득세 |
과세 대상 | 피상속인의 전체 유산 | 개별 상속인이 취득한 재산 |
과세 기준 | 유산 총액을 기준으로 과세 | 상속인별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과세 |
납세 의무자 | 피상속인의 유산에서 세금이 공제됨 (상속인들이 세 부담을 나눠 가짐) | 각 상속인이 자신의 몫에 대한 세금을 직접 납부 |
세율 적용 방식 | 유산 전체 금액에 대해 누진세율 적용 | 상속인별 상속재산 금액에 대해 개별적으로 누진세율 적용 |
세 부담 방식 | 유산 자체에서 세금이 공제되므로 상속인 간 부담 차이가 없음 | 상속인별 세율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어 세 부담 차이가 발생 |
상속 공제 방식 | 유산 전체 금액에서 일괄 공제 후 과세 | 상속인별 상속재산에서 개별적으로 공제 적용 |
주요 채택 국가 | 미국, 영국 등 영미법계 국가 | 일본, 독일 등 대륙법계 국가 |
장점 | - 전체 유산 규모에 맞춰 과세하므로 과세 체계가 단순함 - 상속인별 세 부담 계산이 필요 없음 |
- 각 상속인의 실제 취득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여 형평성을 고려함 - 상속인별 세 부담을 조정할 수 있음 |
단점 | - 상속인 수와 관계없이 유산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므로 부담이 커질 수 있음 | - 상속인별 과세 계산이 필요해 과세 체계가 복잡함 - 같은 금액을 상속받아도 상속인별 세 부담이 달라질 수 있음 |
📌 유산세와 유산취득세 적용 예시
가정: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30억 원의 재산을 남기고, 3명의 자녀가 각각 10억 원씩 상속받는 경우
① 유산세 방식 (Estate Tax) 적용
- 유산 총액(30억 원)에 대해 누진세율을 적용
- 계산된 세금(예: 12억 원)을 공제한 후, 나머지 재산(18억 원)을 3명의 상속인이 나눠 가짐
- 상속인 개개인은 별도의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음
② 유산취득세 방식 (Inheritance Tax) 적용
- 각 상속인의 상속금액(10억 원)에 대해 개별적으로 세율 적용
- 각 상속인이 3억 원씩 세금을 납부
- 세금 공제 후, 실수령액은 상속인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한국의 상속세 과세 구조
현재 한국은 유산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상속세 공제 항목
- 기초공제: 2억 원
- 인적 공제
- 배우자 공제: 최대 30억 원
- 자녀 공제: 자녀 1인당 5천만 원
- 미성년자 공제: 1천만 원 × (성년이 될 때까지의 잔여 연수)
- 일괄 공제: 기초공제(2억) + 인적공제 합계액과 5억 원 중 큰 금액
- 기타 공제: 금융재산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 등
✅ 상속세율 (누진세율 적용)
과세표준 | 세율 |
1억 원 이하 | 10% |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20%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30% |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 40% |
30억 원 초과 | 50% |
📌 결론: 한국의 상속세 개선 방향
현재 한국의 상속세는 유산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상속인 수와 관계없이 유산 전체에 대해 과세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면 각 상속인이 개별적으로 세 부담을 조절할 수 있어 세금 부담이 분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국에서도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보다 형평성 있는 과세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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