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분양정보

"다주택자·법인 취득세 완화, 2억 이하 지방주택 중과 폐지! 2025 개정 핵심 정리"

by 주식종목분석, IPO정보, 아파트 분양정보 중심으로 운영 2025. 4. 23.
반응형

정부가 지방의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해 다주택자와 법인의 주택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기준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지방의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주택에만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았으나, 이번 개정으로 그 기준이 2억 원 이하로 상향되었다.

다주택자 취득세 완화, 2억 이하 지방주택 중과 폐지


지방 저가주택 취득세 중과 기준 완화

행정안전부는 2025년 4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2025년 1월 2일 이후 지방에 소재한 공시가격 2억 원 이하의 주택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다주택자와 법인에게 적용되던 취득세 중과세율(3주택자 8%, 4주택 이상 12%)을 면제하고, 기본세율인 1%를 적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개정안이 적용되는 '지방'의 범위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역, 즉 비수도권을 의미한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

지방 저가주택 1억원→2억원
올해 1월 2일 이후 지방 공시가격
2억원 이하 주택 취득분부터 소급 적용

  • 적용 대상 확대: 공시가격 2억 원 이하의 지방 주택을 취득한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해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기본세율인 1%를 적용한다.
  • 주택 수 산정 제외: 2025년 1월 2일 이후 지방 소재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한 경우, 이후 다른 주택을 추가로 구입할 때 해당 주택은 보유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 법인 적용: 법인도 개인과 동일하게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에서 제외되지만, 주택 수 산정에서는 제외되지 않는다 .​
항목 개정 전 개정 후
중과세율 미적용 기준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주택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
적용 대상 지역 지방 소재 주택 지방 소재 주택
적용 대상자 다주택자 및 법인 다주택자 및 법인
적용 세율 기본세율 1~3% 적용 기본세율 1~3% 적용
시행 시기 - 2025년 1월 2일부터 시행
기타 변경 사항 -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 시 취득세 50% 감면 등 추가 혜택

적용 사례

예를 들어, 기존에 2주택을 보유한 A씨가 직장 이전으로 인해 지방에 공시가격 1억 5천만 원(매매가 2억 원)의 소형 아파트를 추가로 구입하는 경우, 기존에는 3주택자로 분류되어 취득세 중과세율 8%를 적용받아 1,600만 원의 취득세를 부담해야 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인해 해당 주택은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되며, 취득세는 1%인 200만 원만 부담하면 된다 .​


📝 추가 개정 사항

이번 개정안에는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 시 취득세 감면: 2025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최대 500만 원까지 면제 또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 시 취득세 감면: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의 기대 효과

행정안전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침체된 지방 주택시장의 거래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한순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개정안으로 지방의 주택 거래가 활성화해 침체한 주택시장이 살아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 등에 도움이 될 수 있게 지방세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

지방의 주택 거래를 활성화하고, 다주택자 및 법인의 세 부담을 완화하여 주택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에서 시행되었습니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의 주택 거래를 촉진하여 지역 균형 발전을 유도하고자 하는 정책적 의도가 반영되었습니다.

또한,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취득 시 취득세를 50% 감면하는 혜택도 신설되어, 해당 지역의 주택 수요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지방 주택 시장의 활력을 회복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

이번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은 지방의 주택 거래를 촉진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정부의 조치로 평가된다. 다주택자와 법인에게 취득세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지방 주택시장의 회복과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