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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로 반기신청, 정기신청으로 진행을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처익간, 신청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 |
근로장려금 심사 및 지급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아래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가 신청자격이 있습니다.
아래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하니 반드시 확인해주세요.
기본적인 요건은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가구유형(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이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을 해야합니다.
현재 25년 3월 4일 기준 24년 하반기 소득 신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을 ARS전화신청과 홈택스(모바일, PC)신청으로 가능합니다.
ARS전화신청
- 전화번호 : 1544-9944
- 시간 : 06:00 ~ 24:00
전화로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신청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합니다.
홈택스(모바일,PC) 신청
인터넷 신청
- (서면 안내문)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 (모바일안내문) 국민비서, 네이버전자문서, KT 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가능
자동신청제도
신청안내 대상자가 장려금 신청기간에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향후 2년간 안내대상에 선정될 경우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
근로장려금 심사 및 지급
심사
- 신청서와 심사 구축자료를 연계하고 자료구축 누락자에 대한 추가 자료수집과 보정요구 및 현장확인 등 심사업무 진행
- (심사진행 조회)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심사진행상황조회’에서 확인
지급기한
- (정기신청분) 9월 말까지 지급
- (기한 후 신청분)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반기신청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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