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식종목분석 및 IPO정보, 금융,경제정보

“2024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채무조정 요청권·이자부담 완화·추심제한까지 총정리”

by 주식종목분석, IPO정보, 아파트 분양정보 중심으로 운영 2025. 5. 1.
반응형

2024년 10월 17일부터 시행된 개인채무자보호법은 과도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 채무자들을 보호하고, 재정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법 시행으로 채무조정 요청권 신설, 과도한 이자부담 완화, 과도한 추심 제한 등 다양한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 개정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의 주요 내용과 기대 효과

1. 채무조정 요청권 신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대출금액 3,000만 원 미만을 연체 중인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신설하였습니다. 금융회사는 채무조정 요청을 받은 후 10영업일 이내에 채무자에게 채무조정 여부를 통지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추심을 중지해야 합니다. 또한, 기한의 이익 상실, 주택경매신청, 채권양도 등과 같이 채무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변동이 있는 채권회수조치 이전에 채무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

채무자는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과도한 이자부담 완화

대출금액 5,000만 원 미만을 연체 중인 채무자에 대해 연체 발생 시 과도한 이자 부과를 제한하였습니다. 기한이익 상실이 발생하더라도 상환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원금에 대해서는 연체가산이자를 부과할 수 없도록 하여 채무자의 이자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

3. 과도한 추심 제한

채권추심자는 7일간 최대 7회로 추심 연락 횟수를 제한하였습니다. 또한, 채무자는 특정 시간대나 수단을 통한 추심 연락을 받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재난이나 가족의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변제가 곤란한 경우에는 합의를 통해 추심을 최대 6개월까지 유예할 수 있습니다 .​

4. 채권 매각 관련 규율 강화

채권 양도 시 채무자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채권의 양도를 금지하였습니다. 명의도용 등 채권·채무관계가 불명확한 채권은 양도를 금지하며, 금융회사의 관행적, 반복적 채권매각도 제한하였습니다. 세 번 이상 양도된 채권의 추가 양도도 제한됩니다 .​

개인채무자보호법


향후 과제와 개선 방향

개인채무보호법 시행령 개정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채무자 보호를 위한 중요한 진전을 이루었으나,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들이 법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가 강화되어야 합니다. 또한, 채무조정 절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기관 간의 협력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채무 문제로 고민이라면

여러 금융회사의 채무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상담을 받아 보세요. 신용회복위원회는 정상적인 채무 상황이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채무 감면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결론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시행은 채무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재정적 재기를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들은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채무를 상환하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반응형